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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강등됐던 해경, 다시 음주운전 했다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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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해양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파면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순경은 지난달 18일 0시 15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 순경은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차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 도망을 치는 기행을 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해경은 2년 전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하면서 경장에서 순경으로 계급이 강등되며 징계가 마무리됐다.

해경 관계자는 "파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박탈되는 조처"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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