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2019년 1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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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당시 사법부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법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법관 비위를 은폐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로 국가 예산을 배당 받아 국고를 손실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법행정권으로 재판 지원과 대외업무를 통한 협조요청 등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남용해 다른 법관들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관계와 관련 "피고인의 최종 승인 없인 해당 범행들이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다.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1개월 뒤에 열리지만, 이 사건은 이날까지 277회 공판이 진행될 정도로 관련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개월 뒤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차기 대법원장 임기 중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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