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그래서 어떻게 교사를 해"…반년 지속된 학부모 폭언, '교권침해'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을 한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스1·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를 놓고 교사가 제시한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