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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국회 비회기 기간’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전 약속 ‘뒤집기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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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전제인데…이재명 대표 쪽 “특권 포기 입장 변함 없어”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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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 쪽은 3개월 전 선언은 ‘국회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체포 특권’의 의미로 비춰볼 때 궁색한 합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던 지난 7~8월 세차례에 걸쳐 비회기 기간(7월1~9일, 7월29일~8월15일, 8월26~31일)을 둔 바 있다. 비회기에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 대표는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 쪽은 석달 전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과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비회기 때 표결 없이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자체가 ‘회기 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과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무도한 검찰’이라는 이 대표의 판단은 지난 6월이나 현재나 변화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 차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공인하는 셈이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공공연하게 공유되어왔다. 한 당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이 대표의 (부결 촉구) 입장문 전반부만 보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것 같은데, 정작 이 대표의 결론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거라 혼란스럽다”며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한 패착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 쪽이 조급하다는 인상만 심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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