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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시흥센트럴병원, 난민 의료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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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1일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시흥센트럴병원과 재정착 난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시흥센트럴병원, 난민 의료지원 협약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업무협약은 시흥시로 전입해 온 미얀마 재정착 난민 23가족(총 69명)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기관은 정신건강 상담 공간제공,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의료지원, 치료 항목에 대한 감면 등에 협력하게 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재정착 난민의 상담 및 치료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회통합자원봉사 위원을 지정해 미얀마어 통역을 지원한다.

재정착 난민은 대한민국 밖에 거주하는 난민 중 법무부장관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국내 정착을 허가한 난민을 뜻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정착 난민의 국내 허가를 위해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구본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산·안양·군포·광명 등 우리 사무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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