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왼쪽에서 넷째)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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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교육위 상정을 저지해 지난 6개월간 해당 안건이 교육위 문턱도 넘지 못한 가운데, 교육위원장이 교육위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민주당)은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명은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이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부위원장 등 소속 시의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이 지적한 상황은 지난 1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심의를 앞두고 의사봉을 들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자 고 부위원장 등이 단상 위로 올라가 이 위원장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측 주장은 다르다. 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의사봉을 치지 못하게 잡았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이 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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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민 6만4000여명이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6개월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전권인데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육위에서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5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을 불신임해 위원장을 바꾼 뒤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8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할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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