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지침 마련·피해예방계획 수립·법률상담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 괴롭힘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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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을 비롯해 악성민원으로 괴롭힘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시 고발하고, 교권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악성민원 제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유호준(민주·남양주6),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친 별도의 상임위원회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성적언동·비하발언·폭언·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민원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폭언 등으로 인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다만, 관련 조치나 고발의 경우 피해교원이 원할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 조례안에 규정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교육감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로 구체화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업무도 기존 ‘연수 및 컨설팅’ 외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로 확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김은지 교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라는 결과를 내놨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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