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교복입고 담배피는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 ‘날벼락’…60대 벌금형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훈계 목적으로 때려
재판부 “폭행 수반 이유 없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