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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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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거세진 민주 방탄 공세에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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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법원 압박·배신자 색출"

"민생 내팽개친 방탄, 국민 외면받을 것"

"민당은 불법·비리 부정해야 재기 가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거세진 방탄 공세에 대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것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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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로 법무장관의 대학동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선 인민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곧 추석이고 그 이후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열어 밀린 법안들을 통과시킬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인질삼아 구속시엔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마비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헌법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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