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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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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 받은 혐의 포함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해석에 법리 오해 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선일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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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6일 피고인 윤미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윤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정의연 자금 중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중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된 일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관련해서만 일부 유죄 인정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측이 학예사 없이 허위로 박물관을 등록해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물관 등록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제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한 것을 유죄로 봤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한 후 후원금을 계좌로 걷은 여타 기부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 소속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모금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혐의도 상고심으로 다툰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 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나와 “횡령을 하지 않았고 기부금법, 보조금법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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