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결손,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수업권 확보 방침
부산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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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분리된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장이 떠안고 있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또 문제행 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일종의 상담센터인 '교육청 위(Wee)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에 나서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된 학생의 학습 결손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권을 확보해 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태스크포스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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