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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한 前여친 8살 아들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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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와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살해한 후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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