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野보좌관을 최재경으로 둔갑시켜 보도...검찰, ‘가짜 녹취록’ 관련자 압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와 이 매체 운영자 허모 기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 사촌 형 이모씨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보좌관과 김씨, 허 기자 등에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김병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 기자는 대선 8일 전인 작년 3월 1일 ‘조우형씨 사촌 형 이OO씨와 최재경 전 검사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리포액트를 통해 보도했다. 허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이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씨가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검사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쳤다”고 썼다. 이어 “이씨가 놀란 듯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나? 조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이 기사에서 해당 대화가 녹음된 시점, 장소, 출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기사가 인용한 녹취록에 이씨의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니라, 이날 압수 수색을 받은 민주당 최모 보좌관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보좌관이 가짜 녹취록을 제3자를 통해 허 기자에게 건네 ‘가짜 뉴스’를 쓰게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씨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일부 언론이 허 기자와 최 보좌관, 이씨, 김씨 등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녹취했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JTBC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2022년 2월 21일과 28일)를 보도했고, 뉴스타파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허위 인터뷰(2022년 3월 6일)를 보도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으로 조우형씨의 대장동 대출 관련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에 나왔던 허 기자의 기사는 이 가짜 뉴스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허 기자가 인용한 가짜 녹취록에 나왔던 최 전 검사장은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윤 대통령의 상급자였다. 그러나 최 전 검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조우형 사촌 형) 이씨가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해당 보도도 지금 봤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짜 녹취록의 실제 등장인물로 파악한 최 보좌관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0년 성남시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 기자는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주로 써 왔다. 허 기자는 올해 9월에도 ‘녹취록’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녹취록은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갖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는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의 원본 또는 발췌본, 녹음 경위·일시·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금전 등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압수 수색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 기자, 이씨, 김병욱 의원, 최 보좌관, 김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과 관련한 각종 자료도 압수 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