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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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ㆍ증진을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ㆍ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교육주체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 교육력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ㆍ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ㆍ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한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근무시간 외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과 교원 개인 SNS 정보 노출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에게 책무를 규정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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