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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올 수능 코로나 확진자도 동일 시험장···8시10분까지 입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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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유의 사항 안내

전자기기 반입 불가···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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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방역 기준 완화로 올해 수능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증상이 없는 다른 수험생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시험 당일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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