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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종이컵 매장 허용되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원칙 지킬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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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완화 발표에 업계 혼란
2018년부터 종이컵, 플라스틱컵 매장 사용 멈춘 대형 카페
가맹점부터 종이컵 사용 허용할 가능성 높아
한국일보

지난해 4월 1일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가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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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매장 취식 고객이 먹다 나간다며 종이컵에 음료를 달라 해도 정부 규제를 이유로 다회용 컵에 줬지만 앞으로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자 한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매우 난감해했다. 이날 환경부 발표는 ①종이컵 매장 사용 허용 ②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③비닐봉지 사용 단속 중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기조에 맞춰 이미 많은 카페가 배달·포장용으로만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대부분 편의점들은 비닐봉투를 생분해 봉투로 바꿨기 때문에 이날 정부의 발표 내용을 두고 "예상 못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 푸드 영업점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해 왔다. 2018년 5월 환경부와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22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다. 종이컵은 플라스틱컵과 달리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쓰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수거기를 설치하고 쓰고 난 뒤 거둬들이는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컵,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에서 쓰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는 개인컵 사용자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 현재까지 개인컵 할인 건수가 1억3,000만 건(누적 55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가맹점 많은 업체는 종이컵 매장 사용 늘어날 수도

한국일보

지난해 4월 1일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규제가 재개되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고객이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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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조치를 계기로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면 그동안 모든 종류의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게 했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가맹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점주들의 요청에 매장 종이컵 사용을 다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맹점이 대부분인 한 커피 전문점 본사 관계자는 "일단 환경을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고객들이 다른 가게에서는 종이컵 쓰는데 여기는 왜 못 쓰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회사는 최대한 빨리 가맹주들과 논의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나마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점은 친환경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자율 협약에 참여했던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일단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있더라도 친환경 정책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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