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일 구속 송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해 경찰에 신고 후 교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5년 전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된 다른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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