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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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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범죄로 재구속...김근식,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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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 3년’...2년 늘어

조선일보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에선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상습폭행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은 유지해,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범행을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는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이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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