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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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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운동장 ‘평탄화’…‘개미=외국인·기관’ 조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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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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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아이비(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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