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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원 “이명박·원세훈,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5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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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와 김씨, 화가 김학철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이었다.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21년 8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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