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22일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사면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쓴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변호사는 최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씨만 빼고는 모두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