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항소심서 승소…"日 정부, 피해자에 2억 원씩 배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 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일본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는 달리 청구금액 2억 원을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피해자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장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할머니들(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라도 살아 있을 때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가 나왔다. 이날 법원에 나온 원고 중 한 명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들어 "만세" 라고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끝까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저희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는 좀 다르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저희는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제면제' 법리가 하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도 대단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 법원 입장에서 사실 편한 길이라고 한다면 1심 판결(국제면제 법리로 각하)이 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는 계속 재판부에 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여러 시도가 있다며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종국적으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 판결이 국제사회가 반인륜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의 자발적 사죄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사실 오늘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좀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책임 묻거나 진실 규명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었다"며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확인된만큼, 보다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이번과 동일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