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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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아파트를 짓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이 사업의 용도변경 이유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당시 주무 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 공문을 보낸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자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가 하는 국가 사무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전혀 협조를 안하면 문제 아닌가”라며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씨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게(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것인지, 지자체장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충돌하면 난처하지 않겠나”라고도 물었지만 전씨는 “그렇게까진 생각 안 해봤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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