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완화도 여야 합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 특별법은 노후도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 소위원장은 대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중요사업”이라며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서 여야 합의로 무사히 통과됐다”고 말했다. 분당이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법안이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앞서 발의된 관련법 13건을 병합심사해 대안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중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승인·협의를 거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규정됐다.
적용 가능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지자체장에 권한을 준 특별정비구역대상 요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요 시행령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같은 날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 여야가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현행보다 늦춘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했다.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부담금의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 보유자는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일명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상당하지만, 대선 공통 공약이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