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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생성형 AI 포괄적 국제규범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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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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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은 AI 개발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담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1일 G7 디지털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번 최종 합의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G7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히로시마 정상 회담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란 이름으로 AI에 대한 국제 규범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은 AI 개발자로 하여금 시장 출시 전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에게는 AI 고유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AI 취약성에 대한 검사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공동연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G7은 당초 가짜정보 확산 등 AI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AI의 국제 규범 논의에 속도를 붙여왔다. AI를 이용해 최근에는 정교한 가짜 동영상까지 나오고 있었기에 이번 합의안에서는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특히 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G7은 이번 합의안을 이달 열릴 예정인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고 향후 G7 이외의 국가들이나 민간 기업들에도 권고할 전망이다. 다만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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