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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수업 집중 안 한 초1 '딱밤' 때린 교사...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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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게 딱밤 때린 울산 초등 교사
"아동에게 수치심 준 정서 학대"
법원, "학업 성취 독려" 무죄 선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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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B양의 이마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또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렸고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에게 딱밤을 때렸다.

B양이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 측은 “교사의 행위로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 떨어져 피해 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담임에서 교체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은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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