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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교권 추락

인권위원장 “학교 현장 어려움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폐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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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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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시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게 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에도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삭제한 대체 조례안을 발표했다. 충남도 의회는 5일,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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