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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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후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74일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14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다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없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발의된 후 9개월 만이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해 대학 졸업 전까지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법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졸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재초환 기준이 조정된다. 이 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이 신설됐다.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로서 발의된 이 법안은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찰서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시키며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진 끝에 가까스로 열렸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석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표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150명)에 미달할 위기에 처하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연말에 의원님들 지역구 일정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과반이 안 돼서 표결을 못 하면 큰일 나니까 자리를 비우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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