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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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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 사망 지도자 징계 확정…유족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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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축구협회 처분 그대로 확정

한겨레

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4일 경기도 김포시청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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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선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코치진과 선수들을 향한 유족의 “영구 제명” 요청이 기각됐다. 재심의를 맡은 대한체육회는 피해자를 향한 코치진과 선수의 괴롭힘 혐의를 확인했지만, 가해자 간 양형 형평성과 인권침해의 양형기준이 ‘최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어 김포FC 윤아무개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3년, 한아무개 전 코치와 권아무개 전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린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징계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징계 효력은 6일 자로 발생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ㄱ(사망 당시 16살)군이 2022년 4월 세상을 떠나며 ‘팀 코치들과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자, 축협은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6월 두 코치와 감독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재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앞서 유족은 축협의 징계 결과를 두고 “장기간에 걸친 언어폭력과 심한 차별로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두 코치와 감독의 영구제명을 요구하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윤 전 코치에게 내려진 축협의 징계를 놓고선 “인권침해의 최대 양형 기준(3년)을 적용한 원처분을 존중한다”며 양쪽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징계결정서에서 “윤 전 코치는 언어폭력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유서에 ‘언어폭력’이라고 나타나 있고 선수들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머리 미용(삭발), 청소, 새벽 운동의 벌칙이 교육적 한계를 벗어난 사적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전 코치와 권 전 감독을 놓고선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직접 행한 윤 전 코치와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권 전 감독의 징계결정서에 “윤 전 코치의 언어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한 전 코치의 특정 선수 편애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몸담았던 티엠지(TMG)FC 김아무개 전 선수와 이아무개 전 감독에게 내려진 기존 징계(자격정지 1년)를 놓고선 유족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렸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김아무개 선수의 식기를 치워준 행위, 치약을 짜준 행위는 인권침해이고, 특히 유서에 김아무개를 명시해 ‘죽어서도 저주할 것’이라고 표현한 만큼 피해자가 모욕적으로 생각했다고 판단한다”며 징계 수위를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누적돼 온 괴롭힘이 피해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은 공정위 규정상 인권침해의 최대 양형 기준(3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처라고 판단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ㄱ군 아버지는 “사망 사건임에도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자 행정 소송을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코치 등 4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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