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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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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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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


더팩트

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21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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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된 서지현(49) 전 검사가 낸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고, 여러 미투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서 전 검사는 이와 함께 2015년 인사개입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가해를 인지한 지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성추행 혐의와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에는 "1심 판단과 같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보복에 대해서는 "전보인사에는 개입했다"면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의 폭로로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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