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나"…대법,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보복인사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 전 검사는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방송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며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을 확산하게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