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나"…대법, 원심 유지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보복인사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 전 검사는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데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방송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며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을 확산하게 했다.
1·2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안 전 검사의 보복성 인사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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