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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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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 지나

인사권 남용은 “부적절하지만 불법 아냐”


한겨레

서지현 전 검사가 2019년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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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자신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해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2018년 11월 제기했다.

서 전 검사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강제추행’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2010년 10월30일로부터 3년 시효가 시작됐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으로 서 전 검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이 인정되므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 쪽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2018년 2월27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안 전 국장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 탓에 극심한 수면장애, 우울과 불안 등에 시달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추행 및 안 전 국장의 언론 노출을 전후로 지속적 정신과적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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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20년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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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 전 국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개인적인 의도로 원고에 대한 인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 전보인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인사권 남용이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국가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판결을 뒤집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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