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요집회 참여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수요집회 참여자 A(63)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이른바 수요집회는 매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먼저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후 더 이상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공격했을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역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7월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이씨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함께 펴낸 책으로 일제하 강제 동원은 ‘허구’이고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 아낙네를 연행해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