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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영아 살해 여성에 잇단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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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7월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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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자식을 살해한 뒤, 텃밭 암매장하거나 하천에 버린 여성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을 며칠 뒤 살해해,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사건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키웠다.



또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미혼인 박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뒤, 같은 해 6월5일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당국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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