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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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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 연 술집 사장님, 현수막 걸고 "똑바로 살아라"…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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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성년자에 술을 팔아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한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연제구 한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개됐다. 가게에는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XX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왔던 미성년자는 똑바로 살아라"며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영업을 재개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 손님들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소주와 맥주, 생맥주, 막걸리의 가격은 기존 4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수막에서 사장님의 분노가 느껴진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자영업자가 받는지", "의도적으로 속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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