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보내라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연락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를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1억7000만원 채무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이라는 점을 규명해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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