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홍준표 "예타 면제 안되면 달빛철도법 의미없어…다시 추진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타면제 뺀 달빛철도법 대표 발의자, 총선서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과 관련, "예타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때는 예타 면제를 120조 가량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25조,이명박 정부때는 61조를 각각 예타 면제했다"며 "특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때는 퍼주기 복지 사업 예타 면제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예타 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돼 지금 건설중"이라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예타 면제를 빼면 그 법안은 의미없는 법안"이라며 "그럴바엔 다음 국회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 하는게 맞다.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자기들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안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올리는 걸 저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