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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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4억9000만원 더 많은 46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등의 보편화로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기존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또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한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방통위는 금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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