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의 한 하천에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산림청 소속 KA32 헬기(익산 608호)가 비상착륙해 있다. 경향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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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 독점으로 정비용 헬기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관세청은 지난 2일 대외무역법 위반(가격 조작 금지),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헬기 납품업체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2016년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독점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A사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세운 뒤, B사 명의로 러시아산 물건을 구입해 A사에 팔고, A사가 추가 이윤을 붙여 정부 기관에 물건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헬기 부품 유통에 B사가 끼어들면서 정부 기관이 적정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헬기 정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청은 수사 결과 B사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A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A사를 언급하며 “매년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A사에 지급되고 있다”며 “부품과 정비 서비스, 입찰에 필요한 제작자 증명, 수리공장 증명도 A사가 독점하고 있어 가격경쟁 없이 부품이나 정비 서비스 공급 가격을 임의대로 측정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사 측은 관세청 조사에서 “B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독립된 법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수년간 매출을 합쳐도 그 금액에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 가격조작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세워 ‘납품가 뻥튀기’ 한 헬기업체···정부기관 수백억 손해 추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01200001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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