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계획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이 해당한다.
주민설명회에선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2023.3~2024.12)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상무와 국토교통부 선정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나와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지역 정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자주 묻는 말과 답변'(FAQ)도 준비해 소개한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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