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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사 전패’ 초대 공수처장 “수사력 논란, 역사의 평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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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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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재임 중 ‘수사력 논란’에 대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구조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등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초대 공수처장이 됐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년 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초대 처장으로서 중요한 과제는 (공수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한 적 있다”며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훈련하고, 수백개의 수사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서 연결했다”고 말했다. 수사력 논란에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관계나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지 않나.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공수처의 출범으로 검찰 기소독점권이 73년 만에 깨지는 등 우리나라 형사사법질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요소가 들어왔지만, 그간 공수처가 보여준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는 출범 후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전 부산지검 검사 고소장 위조 의혹 등 3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선고가 나오지 않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외하고는 각각 1심과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다. 5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검사 13명 중 2명을 제외한 인원들이 중도에 공수처를 떠났고,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현 야권의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집중되면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입건하다 보니 ‘윤수처’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비판도 있었다.



김 처장은 이같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법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는 “인력도 제한돼있고 (검사 임기가) 3년 임기의 연임 구조로 돼 있는 것은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며 “공수처법을 보면 중요한데도 규율이 없거나 규정 간에 모순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 검사는 법에 따라 최대 3회 연임해도 근무연수가 12년에 불과해 ‘고급인력’이 공수처로 옮겨갈 유인이 부족하다. 최근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데는 근본적으로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주고 ‘기관 간 협력 의무’를 뺀 공수처법이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새롭게 출범할 2기 공수처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 역시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는 데에는 공수처법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가 생겨서 알게 모르게 정부부처, 다른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해달라”며 공수처 설립의 긍정적 효과를 피력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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