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감사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징계·주의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역점을 뒀던 사업이다. 감사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이 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25일 동안 감사인원 4~1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한 결과다. 감사 대상 시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시기와 대부분 겹친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1일부터 2021년 10월25일까지 경기도 지사를 지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A사가 선수금을 별도의 보고나 승인 없이 채권에 투자하거나 종속회사 출자금으로 쓰는 등 정황을 알아채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은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을 뜻하는 말로, 지역화폐는 정책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시민 충전금을 합쳐 구성됐다. 2019년 3497억원 수준이던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는 2022년 4조6723억원까지 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가 채권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자사 자금 포함 연평균 2261억원에 달한다. A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에 활용한 선수금은 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A사의 채권 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이자도 A사에 귀속되도록 뒀다. 감사원은 “A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기 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A사 및 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경기도가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인 B사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는 등 부당 집행한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및 코로나19 남북공동방역 사업을 위해 B사에 약 12억9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B사는 이 중 약 4억5000만원의 물품을 저가구매한 뒤 나머지 금액을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호복 구매대금으로 1억8975만원을 지급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1억1860만원을 지급하고 7115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B사 대표는 4억2600만원 상당을 사무실 월세나 관리비에 쓰는 등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B사는 부당 집행이 의심된 사례에 대해 경기도가 수차례 증빙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B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포함 형법 위반 혐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지사를 향해선 B사로부터 약 4억2657만원을 반환받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보조금을 적기에 환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를 포함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민주당은 해당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며 감사원을 비판해 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