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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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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