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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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고,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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