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고흥·울진 산단 '예타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H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단 조성 '손실 특례' 부여

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 폐지…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수도권 남부 산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 논의

헤럴드경제

예타 면제 추진 국가산단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고흥 우주발사체 국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첨단산단 가운데 14개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신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첨단산단 예타 기간 7→4개월로 단축=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가운데 용인은 예타 면제 후 산단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사업은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시로 진행해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기존 대비 3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 위치도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단지는 추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LH가 15개 중 14개 국가첨단산단을 조성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특화단지 7곳은 현재 대부분 부지 조성 단계에 있다. 정부는 핵심 기반시설 지원 제도를 개편해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 지원 횟수는 한 번이지만, 이 제한을 폐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을 가능하게 바꾼다. 지원 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에서 5~30%인 것을 상향 추진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 예정인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이 처리수를 연안 해역으로 배수하려면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관로는 법령상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는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다음 달 첨단위에서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기술 연구나 창업을 지원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7층 범위 내에선 상관없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버스전용차로 조정=올 상반기 안에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 교통망 개선안도 마련한다. 도로교통 체증이 심해 대규모 개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시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는 공장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 신규 증축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상쇄하기 위해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새만큼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5%로 하향조정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고농도 염폐수를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히 만든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만큼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업의 수요가 확보됐고, 타당성이 갖춰졌다는 게 충분히 판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