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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반도체·이차전지 산단 예타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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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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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처리 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익산 식품(푸드테크) 산단,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산단 등이다. 정부는 7개 첨단특화단지, 10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4개 글로벌혁신특구, 19개 연구개발특구도 지정했다.

정부는 수시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예타 대상 사업은 2·6·10월에 선정하는데, 이 주기를 당겨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타가 접수되면 처리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중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두 산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예타 면제는 각 산단에 입주할 기업 수요가 확정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추후 면제 단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개 산단 후보지에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있다. LH에 대한 경영평가 때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을 감안해주는 방안이다. 여러 사업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선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기반시설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반시설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가지에 대해 각각 1회 250억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연 녹지지역의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현재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한다.

[이희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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