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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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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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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다. 이후에는 B씨를 상대로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당시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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