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주 국기연 부서 재이전 사태 방지…법 개정 등 추진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함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심의·승인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심의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법과 지침 개정은 검토할 사안들이 많고, 새 국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만큼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기연 부서 재이전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간 이전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개정 작업을 통해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기연은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2022년 5월 1차로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명)를 대전으로 이전했다. 그러다가 최근 국기연은 2차로 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해왔다. 1·2차 모두 합치면 본사(343명)의 23%가 대전으로 옮기게 된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2021년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들어섰다. 비수도권으로의 부서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장의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기원 부서 이전을 크게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진주시에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보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혁신도시가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유입 인구가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혁신도시는 진주 충무공동 일원 409만3000㎡ 부지에 조성돼 현재 11개 공공기관 47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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