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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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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창원시 패소 원인은 공무원 심의위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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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원이 4차 공모 탈락 업체에 위촉직 위원보다 낮은 배점 줘

재판부 "합리성·공정성 결여"…4·5차 공모 분쟁으로 사업 지체 우려

연합뉴스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1심과 달리 패소한 원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 심의위원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A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1년 4월 A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항소심 재판기간에 새로 제출된 민선 8기(2022년 7월∼)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하반기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절차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감사 결과에는 민선 7기(2018년 7월∼) 전임 시장이 선정심의위원회 간사인 공무원 A씨에게 원고 컨소시엄의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씨는 해당 발언을 2021년 4월 심의 무렵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해 4차 공모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 감사 결과를 인정사실로 채택하며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평가 결과에 기초한 창원시의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시의 정책방향에 관한 언급 또는 상관의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의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실제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양·가만을 배점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 배점과 공무원 심의위원들의 평균 배점은 81.3점에서 103.3점까지 그 차이가 상당했다"며 "공무원 심의위원 3명의 배점이 평가항목을 불문하고 모든 심의위원 중 가장 낮았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하는데도 심의위 시작 전 A씨가 토지매입비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이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고 컨소시엄은 5.42점(단독 응모 시 선정기준인 800점에서 원고 컨소시엄 득점인 794.58점을 뺀 점수)이 부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공무원 심의위원들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평균 점수는 839.83점"이라며 "A씨 발언과 그로 인한 일부 심의위원의 낮은 배점이 없었다면 원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았다"고 봤다.

창원시는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시가 4차 공모뿐만 아니라 5차 공모와 관련한 분쟁에도 복잡하게 뒤얽힌 탓에 향후 향방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는 4차 공모 직후 5차 공모를 진행해 2021년 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민선 8기 이후에도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사유로 들어 지난해 말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현산 컨소시엄 측도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 컨소시엄에서는 특히 4차 공모 관련 항소심 재판 와중에 발표된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는 감사 결과 4차 공모과정에서의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5차 우선협상대상자가 애초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 역시 시의 감사 결과가 전임 시정 때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이어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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