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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철새와의 공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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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동물단체, 급식소 철거 명령 문화재청 규탄
부산 동학방, 15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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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200마리까지 늘었던 을숙도 고양이 개체 수는 지속적인 중성화로 현재 70여 마리로 추정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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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 문화재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급식소를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철새에게 피해가 간다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촉구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5일 문화재청에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했다. 연합은 앞서 문화재청의 급식소 철거 명령에 철거의 부당성을 전달했지만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현상변경 신청서에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 철새와의 공존을 위해 천연기념물 179호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을숙도에 급식소 설치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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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숙도 고양이 급식소 철거 놓고 문화재청-동물단체 평행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5190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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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을숙도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온 고양이 모습. 공존연구소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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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은 또 신청서에 129개 동물단체로 구성된 을숙도 철새, 고양이 공존을 위한 대책 촉구 전국행동의 성명서와 이에 찬성하는 1만5,000명의 서명, 수의인문학자 및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했다.

전국행동은 △길고양이로 인한 철새 피해 사실 명확한 조사 실시 △길고양이 급식소 보호 및 제도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구체적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청은 명확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길고양이'를 단순히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낙인과 더불어 행정적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지자체는 2016년 고양이가 철새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급식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당시 단체는 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 심의에서 반려됐다. 이미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 이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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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에서 구조된 뒤 현재는 입양가족을 만나 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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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식소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은 급식소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던 급식소는 철거돼 현재는 단체가 설치한 급식소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자체 중성화(TNR) 예산으로는 부족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자비를 통해 TNR을 진행해 약 200마리였던 길고양이 개체 수가 현재는 70마리 정도로 조절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단체, 수의학 전문가들은 급식 중단 시 고양이들이 철새를 잡기 위해 처절하게 사냥하게 되고, TNR도 어렵게 되면서 을숙도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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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사업’ 공청회가 열렸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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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함께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수준의 급식소를 허가해 유지하는 것이 철새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습지 지역의 길고양이는 이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천 교수는 "밥자리 유도 방법으로 길고양이 이동을 시도하면 (급식소를 모두 철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을숙도 내 사람 출입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위한 TNR 및 길고양이의 영역 이동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TNR과 고양이 입양활동, 청결한 급식소 관리가 이행된다면 민원과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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