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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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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